1.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라며,
2.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25.(월)까지 미래성장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3. 5. ~ 3. 25. (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