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건 명 :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3. 5. ~ 2024. 3. 25.(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