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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전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315호(2024. 3.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 조회수 : 5,309회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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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