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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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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4-324호(2024. 3.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 | 조회수 : 4,972회
『영동군 관관징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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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324)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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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