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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400호(2024. 3.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도시과 | 조회수 : 6,252회
「음성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군계획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3. 5.(화) ~ 3. 27.(월) (22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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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