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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408호(2024. 3.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청소위생과 | 조회수 : 7,640회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3. 5.(화) ~ 3. 26.(화) (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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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