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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404호(2024. 3. 5.)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5,459회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03.05. ~ 2024.03.25.(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041-339-753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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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