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03.05. ~ 2024.03.25.(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041-339-753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