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기 간: 2024. 3. 6.~ 3. 26.
3.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