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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4-512호(2024. 3. 5.)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5,393회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3.5. ~ 2024.3.25.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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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