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3.5. ~ 2024.3.25.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