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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6호(2024. 3. 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7,839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신설함(안 별표 2).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중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나.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변경 등을 반영함(안 별표 2 및 별표 3).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사무 등 25건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puple919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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