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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467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5,525회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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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