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5(화) ~ 2024. 3. 26(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3. 5.(화) ~ 2024. 3. 26.(화)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처
1)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2) 전 화 : (055)860-3058 FAX : (055)860-370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