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정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포상금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포상금 지급 제외, 환수 및 기타 사항(안 제7조∼제10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교통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465 Fax(064)710-2419
- E-mail: daskd64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