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3.5. ~ 3.25.(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