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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규칙 폐지 규칙한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287호(2024. 3. 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802회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3.5. ~ 3.25.(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붙임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규칙」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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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