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3 . 6. ∼ 3.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년 3월 26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1층 문화관광과
- 전화: 031-345-2531
- FAX: 031-345-253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uiwang80@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