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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대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396호(2024. 3. 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행정교육과 | 조회수 : 5,997회
「영월군민대상조례」을 일부개정함에 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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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