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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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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4-269호(2024. 3. 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5,811회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3. 6.(수) ~ 3. 26.(화)<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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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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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