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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533호(2024. 3. 6.)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기업투자과 | 조회수 : 7,183회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3. 6. ~ 3. 2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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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