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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304호(2024. 3. 4.)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6,472회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24. 3. 4. ~ 3. 24.(20일간)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주요내용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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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