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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7호(2024. 3. 6.)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381회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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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