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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293호(2024. 3. 7.)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7,60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4.3.7.(목) ~ 3.27.(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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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