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4.3.7.(목) ~ 3.27.(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