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4. 3. 7.(목) ~ 3. 27.(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