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기간 : 2024. 3. 7.(목) ~ 2024. 3. 27.(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민원여권과 :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