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3911(2024.2.2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9. ~ 3. 20.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