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3. 7. ~ 2024. 3. 27.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202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