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과-4583(2024. 3. 5.)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3.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의견제출 기간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4. 3. 6. ~ 3. 26.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재무과 담당(☎ 02-2627-1203, ooteruoo@geumcheon.go.kr)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