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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510호(2024. 3. 6.)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774회
1. 복지정책과-4938(2024. 3. 6.)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3.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의견제출 기간까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기    간 : 2024. 3. 6. ~ 3. 26.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복지정책과 담당(☎ 02-2627-2926, 0108@geumcheon.go.kr)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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