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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515호(2024. 3. 6.)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푸른미래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8,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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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