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7.(목) ~ 3. 27.(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전화: 02-2670-3024, 팩스: 02-2670-357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