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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290호(2024. 3. 6.)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8,767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6. ~ 3. 26.(20일간)
  3. 예고방법 : 연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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