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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경관 조례안(정정)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410호(2024. 3. 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8,444회
「강화군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경관 조례안(정정) 1부.
        3. 규제영향분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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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