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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10호(2024. 3. 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조회수 : 5,614회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임산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태교 지원(안 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전화 : 043-220-4762, 이메일 : loveof@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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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