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임산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태교 지원(안 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전화 : 043-220-4762, 이메일 : loveof@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