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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318호(2024. 3. 7.)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경제전략과 | 조회수 : 6,831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7. ~ 3. 27.[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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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