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 ·과 ·소 및 읍 ·면 ·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3.7. ~ 3.27.[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