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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323호(2024. 3. 7.)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6,718회
1. 「보은군 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7.(목) ~ 2024. 3 . 27.(수)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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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