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7.(목) ~ 2024. 3 . 27.(수)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