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6. ~ 2024. 3. 26.(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