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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통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551호(2024. 3. 6.)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426회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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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