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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561호(2024. 3. 6.)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967회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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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