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제명 :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6. ∼ 3. 26.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