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7. ~ 3. 27.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동궁원 기획운영팀(☎054-779-8725)
붙임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