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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호(2024. 3. 7.)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평생학습센터 | 조회수 : 6,782회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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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