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6(수) ~ 2024. 3. 26(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3. 6. ~ 2024. 3. 26. (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다. 제출처
1)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
2) 전 화 : (055)860-3073 FAX : (055)860-3779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