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다.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기간: 2024. 3. 7. ~ 3. 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