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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등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415호(2024. 3. 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917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 2024. 3. 7.(목) ~ 2024. 3. 27.(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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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